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일반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접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 2. 납세의무자 1)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담 2) 사업자 요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 3.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제2기(7월 31일~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7월 31일), 간이과세기간
4. 납세지1) 부가가치세 납세지:각 사업장 소재지2)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광업(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3) 직매소는 사업장이며 팔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 주사업장 총괄납부: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만 한다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납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5. 사업자등록일 이내 강의시작w sj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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