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 나는 공무원을 재직하다 다시 일반 기업에 취업했는데 취업한 회사에서 국민의 의무인 4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이게 무슨 뜻이지?당연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다. 연금가입 제외 대상자 조건공무원 퇴직 후 다시 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은 아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두 가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 조건이 있는데, 두 번째로 명시돼 있는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렇다면 제61조 제2항은 어떤 조항인가?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조항으로, 2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법을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제1항과 상관없이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럼 이 조항을 따져보면 결국은 법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다는 것이다.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으로 2020년 7월 퇴직했다.아래 이미지에 나와 있는 연금 수급권을 60세에 가질 수 있다모든 공무원이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이처럼 퇴직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지는데, 다만 연금 수급권인 최소 재직 기간 10년을 넘어야 한다.따라서 이런 수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능하다.하지만 그래도 만약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이런 경우는 회사와 잘 상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절반 금액을 회사가 납부해주기 때문이다.그래서 임의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나는 임의 가입을 하지 않았어.사측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가입을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추가적으로 사적연금을 납부하고 향후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만약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분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해 주세요그래서 임의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나는 임의 가입을 하지 않았어.사측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가입을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추가적으로 사적연금을 납부하고 향후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만약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분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