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건강하세요!!
아빠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유튜브 확인하고 본인꺼 조회해달라고 하셨어요. 제목만 보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유튜브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고소득 기준으로 본인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58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작으면 작은 금액을 넘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5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보통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사실 병원비는 정말 미미해요.그러니까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인구 5000만 명 중 166만 명이 돌려받다니 3% 정도만 의료비를 돌려받는군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또는 상한액 조회 방법
보통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사실 병원비는 정말 미미해요.그러니까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인구 5000만 명 중 166만 명이 돌려받다니 3% 정도만 의료비를 돌려받는군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또는 상한액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개인맞춤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 자기부담 상한액 조회 보험료 계산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건강검진 대상조회 가족건강관리 민원서식자료실 1/3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내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을 위하여!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내 보험료 조회 Prev Next Stopwww.nhis.or.kr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로그인해서
②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제 것을 조회해보니 올해 환불되는 내용은 없다고 나오네요.^^ 2020년에 병원에서 쓴 비용이 200개가 넘었는데 환불 내역은 없어요! 다 비급여 항목이었죠? 그런데 저는 환불을 받은 적이 있어요! 환불받았다니 부럽죠?? 2018년에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2019년에 메시지? 안내지?가 와서 돌려받았어요! 아마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단에서 집으로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려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병원비로 1,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으니까요.(웃음) 67만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겨우 돌려받은 금액은 천만원이니까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받은 시술 대부분이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돌려받은 비용이 작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아플땐 1년(1.112.31) 해넘기지 말고 한꺼번에 아프면 환급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아프세요? (웃음)
아무튼 건강하세요!!